5일간 약 100건 단속,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있어

  수강신청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강의 매매·양도 글 관련 제재에 시동이 걸렸다. 교무처 학적팀(학적팀)이 강의 매매·양도 게시 글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강의 매매·양도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2013년 9월 9일자) 이후 본교 측이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적팀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이었던 지난 1일~5일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했다. 학적팀 직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전담요원은 본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강의 검색 사이트 등을 5일 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전담요원은 강의 매매·양도와 관련된 게시 글에 ‘수강교과목을 구입하거나 취소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주면 사례한다는 내용 및 교환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은 삭제 바란다’라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학적팀은 모니터링 기간 내 상시적으로 게시 글 삭제 여부 등을 조사했다.

  모니터링 제도 이후 실제 강의 매매·양도를 원하는 게시물 수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학적팀에 의하면 모니터링 기간 중 게시된 강의 매매·양도 글은 약 100건에 달했지만 모니터링 마지막 날인 5일, 매매 글이 6건으로 줄었다. 또한 학적팀은 모니터링 제도 도입 공지를 본 후, 강의 매매 관련 글을 신고한 학생도 있었다고 밝혔다.

  학적팀은 대가성 강의 매매·양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번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적팀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의 강의 매매·양도 행위로 인해 정당한 절차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모니터링 제도는 처벌 목적 보다 추후 강의 매매·양도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강의 매매‧양도 행위는 학칙에 위배된다. 학적팀 설명에 따르면 강의 매매·양도 행위는 본교 학칙 제59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에 해당해 적발될 경우 해당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강의 매매‧양도는 학생들 간 공공연히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본지 1457호 보도에 따르면 작년 2학기 수강신청 및 변경기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강의 검색 사이트 등에 게시된 강의 매매·양도 글은 약 900건에 달했다. 사례금 또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에서 10만원 상당의 현금까지 그 액수가 다양했다.

  이번 모니터링 제도 도입에 대해 도지은(국문·13)씨는 “어느 정도의 제재 조치는 필요한 것 같다”며 “모두 같은 수강신청 제도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데 일부 학생들이 돈을 주고 강의를 매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이 강의매매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크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민서(행정·12)씨는 “강의 매매‧양도 행위는 대부분, 꼭 듣고 싶거나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과목의 수강신청에 실패했을 때 ‘궁여지책’으로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다”며 “강의 매매와 양도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공분반 개설, 고학년 수용 인원 증설 등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강의 매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적팀은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모니터링 이외에도 강의 매매·양도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대도 강의 매매·양도 등의 문제가 빈번해 학교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강대, 중앙대는 상시적으로 강의 매매 관련 게시 글에 대해 개별 권고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서강대 학사지원팀 수강신청 담당자는 “강의 매매·양도 글이 발견되면 학생에게 개별 연락해 강의 매매의 부당함을 알리고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대 학사팀 관계자는 “1년 전부터 금전 등을 거래하는 대가성 강의 매매·양도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며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례를 받고 강의를 교환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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