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개인정보유출 국가 뿐 아니라 개인의 노력도 필요해

 

  얼마 전 국내 화장품 회사에서 50만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그 이전에는 여러 은행에서 개인의 금융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나라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한 해에도 몇 번씩 털리는 것이 개인정보의 처지가 돼버렸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전해지면 마치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말과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 피해의 규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악용되는 방법과 피해 양상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해당 사이트는 회원들의 신상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하지만 동의 없는 가입은 대부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나온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라는 발언은 의심할 여지없는 망언이다. 우리의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빈번한 개인정보유출사태는 과연 이에 대한 법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1995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의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 주민등록번호의 불필요한 수집을 금하고 유출시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실시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과거의 행적으로 판단할 때 미지수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까닭은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의 수준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는 실효성 있는 법 제정에 앞서야 한다. 또한 지나친 산업기술력 성장 중심의 정책과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보안시스템 강화, 개발과 같은 예방 중심의 공공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공익광고를 제작하거나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원치 않았지만 가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를 넘길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곧 시행될 새로운 법안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업에 대해 자체적인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품, 이벤트는 절대 이용해선 안 된다. 공인인증서와 같은 중요한 개인금융정보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C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탈퇴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보다 어렵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부분은 택배 운송장을 제대로 파기하는 것이다.

  작은 행동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심지어 우리는 소를 잃어버려도 수 십 마리는 더 잃어버렸다. 더 이상 소를 잃을 순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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