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생들이 동영상강의를 서로 공유하며 나눠 듣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각종 고시를 비롯해 의·치·약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동영상 강의를 공유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을 어기며 법을 공부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이다.

  본지가 12일~14일 동안 본교 온라인 커뮤니티인 이화이언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간 동영상강의를 공유하자는 글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5월12일에서 2010년 5월11일 사이에 올라온 글의 약 13.68%(731개 중 100개)가 동영상강의를 공유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13년 5월12일에서 2014년 5월11일 사이에는 게시된 글의 약 46.62%(1259개 중 587개)에 달할 정도였다. 최근 5년 사이 게시 글의 수가 약 6배로 증가한 것이다. 입시전문학원에서는 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한 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전혀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다. 오히려 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동영상강의를 나눠들을 수밖에 없다고 푸념한다. 공부해야할 과목은 많지만 동영상강의 수강료가 턱없이 비싸 어쩔 수 없이 공유해서 듣는다는 것이다. 물론 동영상강의 수강료가 한 학기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공유라는 형태의 불법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해외에서는 이미 저작권 보호 관련법을 이미 시행 중이다. 독일은 1965년 세계 최초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연평균 1145억 원을 거둬 901억 원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법 벌금 징수액이 연평균 1375억 원으로 이 중 1030억 원을 분배했다.

  해외의 경우 저작권물을 이용하는 데 보상금을 납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실정이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법학적성시험(LEET) 등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조차 저작권에 대한 인식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이 같은 학생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터넷강의 공유를 당연히 생각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학생에게 저작권법은 빼놓을 수 없는 규범이다. 인터넷강의 공유가 불법임에도 만연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법의 재정립과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대학생의 인식이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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