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역시 불협화음만 가득했다. 작년 3월, 학생위원과 학교위원이 모두 참석한 등심위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당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외부 전문가 선정 문제와 자료 공개 문제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된 것이다.

  등심위는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구성된 해당 연도의 등록금 액수를 심의하는 학생과 학교 간 협의회다. 현재 본교 등심위는 내규 제2조에 따라 학교위원 6명, 학생위원 6명, 외부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외부위원이 선임권이 총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본교 등심위 외부위원은‘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한 내규 제6조에 따라 총장이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총학)은 외부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학교 측은 실질적으로 내규를 어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내규 자체가 이미 학생 측에 불리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적이 가능하다. 더구나 내규에는 학교, 학생위원 간의 비율만 명시돼 있을 뿐, 위원 선출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해 학생위원들이 외부위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주장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규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의 등심위가 도마에 오르기까지 내규만이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외부위원의 중립성과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는 작년 본지에 기재된 [1444호, 작년 3월4일자 총학 3년만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해 합의] 기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는 결국 지금의 총학이 지난 1월6일~29일 6차에 걸쳐 진행한 등심위에서 외부위원에 관한 문제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등심위 파행 문제는 어느 한 쪽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인 만큼, 학교와 학생 양측 모두의 불찰이 마찰을 일으키는 불씨를 만든 것이다.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만 대립해서는 안 된다. 등록금 책정에 학생 의사를 반영하자는 등심위의 취지에 걸맞게 학교위원과 학생위원 스스로가 본인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