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고로 대학평의원회 논의 시작…총학과 이화교협은 제도 보완 요구


  본교가 사립학교법 개정 8년 만에 대학 평의원회(평의원회)와 개방이사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교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이 평의원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평의원회는 사립대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학내 최고 심의기구로,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6일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대학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정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평의원은 교원 4명, 직원 2명, 학생 1명, 동문 2명,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평의원회 정기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된다.
 
  △총학 학생 평의원 확대 주장…이화교협은 선출방식에 문제 제기

  총학생회(총학)와 이화교수협의회(이화교협)는 평의원 권한 확대와 학교 행정기관 개입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142명의 교수가 소속된 이화교협은 학교 측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임의기구다.

  총학은 평의원회 내 학생 평의원 수를 늘리고 학생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0일 열린 전학대회에서 평의원 회의에 재학생 참관 허용과 학생위원 3명 확충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대학평의원회 인적 구성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항을 따른다. 이 조항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 어디에도 인적구성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어 학교 측 마음대로 구성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화교협은 대학(원)장 주관의 교수 평의원 후보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교수 평의원은 각 대학(원)의 학과장 주관 하에 평의원 후보자를 자체 선거로 1차 선출한 후, 이들 중 4명을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한다. 현재 규정상 1차 선거는 대학(원)장이 주도했으며 교수 평의원회 후보를 월요일 공지 후 해당 주 금요일까지 뽑도록 했다. 이화교협 전길자 회장은 “교수들이 평의원회의 설립 취지를 알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후보 선출을 서두른 결과, 학장 주관의 단대별 투표다보니 후보로 학장 등 교무위원이 많이 뽑힌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처 도재형 부처장은 “교수 평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단대 별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화교협은 대학(원)장, 처장 등 교무위원이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화교협에 따르면, 대학(원)장은 교무위원으로서 이미 본교 교육정책 수립, 각종 규칙 제정 등을 의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화교협 전 회장은 “이들이 대학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가 주 역할인 평의원을 겸할 경우, 정부를 예로 들면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화교협은 교수평의회 설치가 평의원회 도입 이전에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화교협에 따르면, 교수평의회는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교수 평의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학 내 모든 교수가 포함된 총장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화교협보다 대표성을 지닌다.
 
  △평의원 11명, 이달 셋째 주 안으로 선출될 예정

  현재 평의원회는 구성단위 별로 후보 선출이 진행되고 있다. 평의원은 이달 셋째 주 안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교원 후보로는 19명이 선출된 상태이며, 직원 평의원, 동문 평의원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 학생 평의원은 규정상 총학생회장이다.

  기획처에 따르면 본교는 작년 말부터 평의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작년 12월 교육부에서 보낸 안내문과 학교 법인의 지시를 받아 검토 과정에 들어갔다. 평의원회를 만들기 위해 3월부터 운영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규정위원회 심의, 처장회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했다.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의 제‧개정,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이들은 대학 헌장의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도 한다.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정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개방이사제도 이어서 시행될 전망이다. 개방이사제는 사학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일부 포함시키는 제도다. 전문가는 평의원회와 개방이사제 설치가 본교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도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김민기 이사장은 “평의원회는 총장, 재단, 학교기관의 독단적 행정을 막고 경영의 투명성, 민주화를 담보하는 장치”라며 “예‧결산, 학칙 개정, 학과 구조조정 등 중요한 사안을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8년이나 지난 후 설치 움직임 보여 

  본교에서 평의원회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이다. 평의원회와 개방이사는 교내 행정 운영을 견제하며 사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학교 측은 평의원회와 개방이사제가 사학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을 미뤄왔다. 

  본교의 평의원회 도입 계기는 교육부의 영향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7월1일부터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대학에 행정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신규 이사 취임을 미승인해 이사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도록 조치했다. 신규 이사가 공석일 경우 이사 정수의 2/3를 채우지 못해 정관(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학과구조조정 등 조직 변동이 불가능 해 대학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1년 간 본교에 평의원회 구성과 개방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6월에는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해 본교를 방문했다.

  한편, 서울 소재 사립대학 중 평의원회, 개방이사가 모두 없는 곳은 본교를 포함해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다. 이들 대학 모두 평의원회 설치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일은 미지수다.

  미설치 대학의 총학은 평의원회 설치와 개방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은 개강을 맞아 재학생을 대상으로 평의원회와 개방이사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결과를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세대 총학은 2일 총학 산하에 ‘대학평의원회 세움단’을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학생회관에 설치된 홍보부스에서 학생에게 평의원회를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대학 평의원회 = 대학평의원회는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 26조에 명시된 것으로 대학 운영에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관이다. 법률에 근거를 둔 사학 최고 심의 기구로서, 학교의 주체인 교원‧직원‧학생‧동문 대표들은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해 참여하고 심의할 수 있다.

▶개방이사제 = 개방이사제는 사립대학교 이사를 추천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외부인사로 선출하는 것.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개방이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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