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을 사고판다.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이 온라인으로 일정 금액의 사례를 하고 강의를 구하는 것이다. 수요가 생기자 제대로 한 몫 잡아보려는 판매자도 나타났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학생은 한 수업 당 최소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좌석과 기한은 한정적인데 비해 과도한 매매와 흥정으로 수강신청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구매자인 학생은 급한 마음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수업을 사려고 하고, 판매자는 더 비싸게 수업을 팔기 위해 인기 수업을 일부러 빼지 않고 시간을 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매매를 위해 남은 학점으로 인기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도 있다.

  매매는 당연한 풍경이 됐다. 본지가 8월, 9월 수강신청 및 변경 기간에 본교 온라인 커뮤니티와 강의평가 사이트 타임테이블을 조사한 결과 집계된 강의매매 글은 약 1,000건에 달했다. 수강변경과 신청이 있던 지난주도 수많은 학생이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를 어쩔 수 없이 돈으로 산 것이다. 오히려 과목을 받을 때 사례하지 않으면 기본 예의를 안 지켰다고 힐난하기도 한다. 해당 과목 수강신청을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하는 학생의 인식 또한 문제인 것이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법학대학 교수들은 이를 처벌할 만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고 입 모아 말했다. 상황은 학칙도 마찬가지다. 교무처 학적팀은 매매한 학생은 학칙 제59조에 명시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며 이는 학사제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무처 학적팀은 강의 매매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또한 표현 자체가 모호하고 징계 기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도 않다.

  “못 들어서 한 학기 더 다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과목을 약 10만원에 구입한 취재원의 말이다. 좋은 학점, 복수전공, 취업 등의 이유로 학생은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등록금 이외에 추가로 돈을 지불했다. 학생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업권에 대한 도의적, 윤리적인 책임을 상기해야 한다. 이에 학교 측은 무분별한 매매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권에 관한 학교 측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 측은 규제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과목을 매매하는 상황을 부른 원인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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