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는 5월30일 여성만 모집하는 본교 로스쿨 입시요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통신사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2010년 로스쿨 준비생 ㄱ씨 등 2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본교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화여대에 로스쿨 설치를 인가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지 여성 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들이 1천900명이 입학정원인 전국 24개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6: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획처 홍보팀은 “헌법재판소가 본교 로스쿨의 입학자격 요건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로스쿨은 헌법 정신에 따라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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