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도은 기자 doniworld@ewahin.net
  20일 성년의 날을 맞이한 언론홍보영상학부 13학번 학생들이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1일부터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뀌었고 이에 일부 13학번 학생도 성년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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