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근로기준법 등 어디에도 피해자 보호하는 법 마땅치 않아… 스스로 주의要


  본교생 ㄱ씨는 얼마 전 과외 중개 업체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용돈을 벌기 위해 과외 중개 업체를 통해 과외를 소개 받은 ㄱ씨는 시작 한 달 만에 업체를 통해 학부모가 그만 두길 원한다고 전달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업체는 학부모에게는 반대로 ㄱ씨가 그만 두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달 과외비 전액은 이미 업체에게 수수료로 지불한 뒤였다. 이후 ㄱ씨는 같은 피해자를 모아 고소 준비를 했고, 업체는 그제야 ㄱ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ㄱ씨는 “나와 같은 사례가 많은 것 같아 다른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며 “어떤 학생은 과외 중개업체의 횡포로 세 달치 과외비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과외 중개 업체의 부당한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업체는 보다 많은 과외 구직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한두 달 만에 과외 교습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허무맹랑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한다.

  수수료를 챙기는 과외 중개 업체의 수법은 여러 가지다. ㄱ씨가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과외를 일단 알선해준 뒤 과외 교사 몰래 학생에게 “과외 선생님을 바꾸면 과외비를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며 과외를 그만두게끔 한다. 또는 일부러 서로 원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준 뒤 학생이 되도록 빨리 과외를 그만두고 다른 교사로 교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한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제시하는 과외 중개 업체도 있다. 변은지(문정·10)씨는 ECC 화장실에 부착된 전단지를 보고 과외 중개 업체에 찾아가게 됐다. 이 업체는 변 씨에게 ‘부모님께 첫 달 과외비를 알선료로 준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 ‘해당 업체를 신고하지 않겠다’ 등의 계약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 업체는 과외가 끊기는 것을 우려한 변 씨에게 ‘갑’의 횡포를 보이기도 했다. 변 씨는 “이미 학생 2명의 과외를 하고 있던 중 업체 측이 다른 학생을 또 알선해줬다”면서 “2명 이상 과외를 할 시간은 없어서 거절을 했지만, 업체 측이 ‘그러면 나중에 과외 학생을 구하고 싶을 때는 연결해주지 않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다”고 말했다.

  본지는 16일 오후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과외 중개업체들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업체들은 답변을 거부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과외 관련 사항을 명시한 법안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역시 과외 알선 업체에 관한 규제는 다루지 않는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중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보수의 10%가 최대치지만 과외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전문가는 결국 과외를 구하는 대학생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황순옥 주무관은 “과외 중개 업체는 교육청에서 등록, 신고 받는 대상이 아니기에 이용 시 주의해야 하며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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