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파주캠퍼스 사업 철회에 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경기도 파주시가 본교 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사건번호 2012나4675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포기의 이유가 합리적이며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교는 2006년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파주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2011년 8월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파주시는 부지로 예정돼 있던 미군기지의 토양정화 비용과 ‘CBS 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 지원금 등 14억1천35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9월 소송해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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