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 특정집단 겨냥한 차별 금지법 반대, 지양해야”


  종교가 요즘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바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수 기독교단체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국회 홈페이지에 십만 개가 넘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게이의원’이라 부르며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을 결심하게 만들었을까.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학력,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금지한 법이다. 대한민국 법률은 장애, 성별 등의 차별을 개별적인 법안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안이 새로 발의된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은 2007년부터 대두되었고,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70개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아왔다.

  그렇다면 기독교단체는 어떤 이유를 들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걸까. 그들이 내세우는 논지 두 가지는, 정치사상의 자유는 종북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성적 지향의 자유는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에 대해 배우게 되는 등 논란거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반대가 매우 강해, 현재 해당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이 재발의를 전제로 일단 철회한 상태다.

  그러나 기독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성을 갖는지는 재고해봐야 한다. 이들의 주장 그 첫 번째는 ‘특별법’과 ‘법률’의 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다. 특별법은 법률이지만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보안법은 제7조(찬양·고무등)에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찬양·고무·선전의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종북논란’을 일으킬 경우, 설령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두 번째로,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될 것을 명시한다. 또한 동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법률로 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을 제외한 교육기관에선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상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 기독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이섹스 성교육’이 현실화되기 어려움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은 개별 사항에 대한 ‘이해’의 당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권리만을 보장한다. 이렇듯 두 가지 논지가 모두 빈약한데도 이들이 이토록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까닭일까. 일견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부정적인 요즘, 이른바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정치사상범과 동성애자를 비난함으로써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고도 한다.

  원수도 사랑하라 가르친 예수께서 동성애자는 미워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말씀을 인간이 감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까. 불바다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근거가 되어주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일’이 동성애를 뜻하는지 강간을 의미하는지조차도 해석이 분분하다. 확실한 것은 성경 속 예수는 율법, 혹은 안식일보다도 사람을 우선했다고 한다. 그러니 만일 천국에서 지상세계를 굽어 살피고 있다면 많은 이들이 ‘종교의 힘’ 아래 당연히 차별당하고 고통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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