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표절 검증 시스템이다. 해외에서는 표절이 적발되면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거나 범죄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표절에 관한 강도 높은 처벌은 대학생을 넘어 사회 전반에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범사회적으로 연구부정행위에 엄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부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지침(FPRM)’을 발표해 관리하고 있다. FPRM은 ‘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을 연구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제기된 부정 의혹은 탐문→조사→판결→항소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하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추후 몇 십 년 뒤에 표절이 밝혀지더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다. 1988년 하버드대(Havard University) 정신의학과 학과장 셔버트 프레이져(Sherbet Fraser) 교수는 20년 전 발표한 논문 중 4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하버드대는 바로 교수윤리위원회를 소집, 검증작업에 들어갔고 결국 셔버트 교수가 과학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들통 났다. 이 사건을 통해 20여 년의 논문표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미국 학계의 엄격함을 볼 수 있다.

  철저한 논문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에서는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턴잇인(Turn it in)’을 이용하고 있다. 턴잇인은 1억2천만건의 자료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논문 유사도 검색으로 표절여부를 검증한다. 하버드대는 표절이 적발되면 해당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학 등의 처벌을 결정한다.

  유럽 또한 논문 표절에 대해 엄격하게 대하긴 마찬가지다. 프랑스에서는 학위 논문을 표절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5년간 운전면허시험을 포함한 모든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팔 슈미트(Pal Schmitt) 헝가리 전 대통령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인해 취임 2년 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국내 대학에서도 턴잇인과 같은 논문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카피킬러(Copy Killer)는 2011년 개발돼 서강대, 충북대, 포항공대 등 약 50여개의 학교와 기관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카피킬러 프로그램 제작업체 무하유 김희수 이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얻는 것은 쉽지만 이를 인용하는 가이드가 없어 무심코 표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해 표절 의식을 높이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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