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집 기숙사(한우리집)가 점호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숙사 개관이래 시행돼온 점호제도가 올해 1학기부터 생활점검제도로 대체됐다. 본교 기숙사는 점호제도를 현재 진선미관 자리에 있던 1935년부터 실시했었다. 사생은 매일 오후11시까지 기숙사에 돌아와 점호를 받아야 했던 종전과 달리, 주 1회 생활점검 일을 제외하고 자정까지 자율 귀사하면 된다.

  한우리집은 지난 학기까지 점호를 매일 오후11시에 진행했다. 점호는 사감이 사실을 돌며 사생의 재실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이에 사생은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활동 등에 제약이 많다’, ‘점호 시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 등 점호 시간과 횟수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한우리집에서 사생 전체(약 710명)를 대상으로 점호제도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78명 중 약 320명(47%)이 폐지를 찬성했고 약 310명(46%)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우리집 관계자는 “사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년 5월부터 ‘매일 점호’를 ‘A동 신입생관은 주 5회, B동 재학생관은 주 1회’로 줄여 시범운행 했었다”며 “그 결과 사생의 만족도와 책임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돼 올해부터 주 1회 생활점검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생활점검은 주중 1회 오후11시30분에 층별 담당 사감과 조교가 사실을 돌아보며 진행한다. 생활점검 시간에는 사감과 조교가 재실확인은 물론 사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룸메이트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사생을 더욱 밀착 지도한다.

  한우리집은 또한 점호제도 폐지로 사생과 사감 사이의 소통 기회가 줄어든 점을 보완해 그룹 및 개별 상담 제도를 신설했다. 그룹상담은 3월 둘째 주부터 진행했으며 사생 15~20명을 그룹 지었다. 전 사생의 그룹상담이 끝나면 담당 사감은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점호제도 폐지와 함께 외박과 지각에 관련된 벌점제도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외박신고를 하지 않은 사생이 오후11시 이후에 귀사하면 지각 벌점 3점, 다음날 오전5시를 넘겨 귀사하면 무단외박으로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점호제도가 폐지된 후에는 외박신고를 하지 않은 사생이 자정 이후 귀사하면 지각으로 벌점 2점, 다음날 오전5시 이후에 귀사하면 무단외박으로 벌점 3점을 부과한다. 생활점검이 있는 날에도 자정 전에만 귀사하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우리집 A동에 사는 김한아(국교‧11)씨는 “기숙사 점호가 없어져 예전보다 자유로워졌고, 사감선생님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 친밀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우리집 최경실 관장은 “사생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스스로 생활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점호는 없앴지만 본교 기숙사의 오랜 전통인 섬세한 보살핌은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를 포함한 서울소재 여자대학 기숙사 5개 모두는 점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덕여대와 서울여대 기숙사는 매일 오후11시30분, 덕성여대와 성신여대는 월요일~목요일 오후11시30분에 점호를 진행한다. 숙명여대는 주 1회 오후11시30분에 점호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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