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수영장 여자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ㄱ씨(28)가 ‘주거침입 및 성폭력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11월22일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는 6월 수영장 회원으로 등록한 후, 2개월 동안 수영장 창문, 환풍기 통로를 통해 여자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수영장 건물 밖에 위치한 보일러실에서 환풍기에 접근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자 설치한 철문을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ㄱ씨의 컴퓨터에서는 176장의 여성 나체 사진이 나왔다. ㄱ씨가 촬영한 이 사진은 재판이 끝난 후 폐기될 예정이며, 사전에 유출된 흔적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ㄱ씨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ㄱ씨의 혐의는 수영장 이용자가 '샤워실 환풍기 사이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며 수영장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수영장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영장 폐쇄회로(CCTV) 화면분석 자료와 창문에서 채취한 지문을 토대로 ㄱ씨를 용의자로 추정해 조사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증거를 확보하고 ㄱ씨를 구속했다.

이화인이 아니어도 등록 가능한 본교 수영장은 보완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담당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영장의 보안을 강화했다”며 “수영장 외부 순찰을 강화하고 수영장 통로에 CCTV와 조명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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