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리본인문“유세 하루 만에 박탈은 과도한 경고 조치”



인문과학대학(인문대) 단과대학(단대)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선거운동본부(선본) ‘리본인문’이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 경고 2회를 부여받아 등록무효 처리됐다. 이에 리본인문은 16일 오전부터 이의제기 대자보를 붙이고, 학관 강의실을 돌며 후보자격 결정 재검토 요구 발언을 했다. 리본인문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서 인문대 선거에는 ‘인문같이’ 선본이 단독으로 출마하게 됐다.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7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리본인문 선본에게 경고를 부여했다. 첫 번째 경고는 인문대 선거 시행세칙 제8장 벌칙 제66조 1항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따라 부여됐다. 후보 미등록 상태였던 리본인문 선본이 5일 추천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냉난방과 관련된 문제를 발언했고, 선관위는 이를 사전 선거 운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리본인문 후보였던 김민하(중문·11)씨는 “선관위는 사전 선거 운동과 관련해 다섯 차례의 신고를 받았는데도 7일까지 제재나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선본의 발언을 녹취해 ‘공약유출’ 증거로 제시했다”며 “선본의 잘못을 시정하기 보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벌칙을 가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문대 김민아 선관위장은 “추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냉난방과 관련한 공약을 발설한 것 자체가 사전선거 운동으로 간주된다”며 “선관위는 후보 미등록자를 제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본인문이 후보 등록한 7일에 경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경고는 선본장 회의에서 선거 유세 시작 시간을 논의한 것에서 비롯됐다. 전날 선본장 회의를 통해 선거유세 시간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리본인문·인문같이 선본이 전달 받은 내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관위와 인문같이 선본은 선거유세를 포함한 홍보물 부착 가능 시간을 14일 오전9시로 알았고, 리본인문은 이를 플랜카드 부착 가능 시간으로 알았다. 선거유세가 14일 자정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한 리본인문은 당일 오전7시56분 ECC에 있는 2개의 강의실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선본장 회의는 기록을 하지 않아 선관위 및 양측 선본의 주장이 다르더라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리본인문 후보였던 이민정(철학·11)씨는 “강의실 유세는 당일 자정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며 “실제로 강의실 유세를 진행한 후 선관위장에게 전화해 세칙에 유세시작 시간이 정해져있는지 물었는데 ‘선거유세 시작시간이 세칙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징계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유세를 계속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선관위장은 불명확한 전달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선관위장은 “세칙보다는 선본장 회의에서 결정한 오전9시가 우선이 되는 사안이다”며 “세칙에 따라서도 리본인문은 선거 규칙을 위반해 경고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리본인문 선본은 후보 등록무효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운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리본인문 후보였던 이 씨는 “학생회 선거는 학생의 중요한 자치활동인 만큼 후보자격 박탈은 뇌물 제공, 타 선본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때 가능하다”며 “우리는 인문대를 위해 열심히 선거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후보 등록무효 재검토를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선관위장은 “한 선본의 후보 등록을 무효화 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처리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리본인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마련해 줬다”며 “모든 결정은 세칙에 근거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재검토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인문대 선관위 측은 15일 입장서를 통해 인문같이 선본에게 선거 진행에 혼선을 빚은 부분에 대해 사과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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