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재단 운영해 직접 집 공급하는 핀란드…프랑스는 주거비 보조금으로 최대 50% 주거비용 절약할 수 있어

 

<편집자주> 본지는 응답하라, 대학주거 (1), (2)에서 대학생의 주거 현황과 주거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3)에서는 국외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주거 문제와 관련한 제도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살 곳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매물, 비싼 월세, 열악한 환경 등에 삼중고를 겪어야 한다. 각 대학은 기숙사 신설을 위해, 지자체 및 정부는 대학생 주거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학은 학내 녹지 규제 때문에 기숙사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에는 탄탄한 복지 구조를 바탕으로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대학, 정부가 있다.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는 정부 지원으로 기숙시설을 6천 호 이상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핀란드 헬싱키(Helsinki)시는 한 주거공동체 재단에 의해 주거 시설이 공동으로 임대, 관리돼 임대주택 수용률이 99%에 이른다. 프랑스 정부는 주거비 보조금 제도로 최대 50%까지 대학생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줄 수 있었다.

 

△대학 기숙시설 6천호 확보한 싱가포르국립대

싱가포르국립대는 학생을 위한 기숙 시설을 마련하는 데서 주거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 싱가포르국립대는 대학 인근 부지에 ‘유니버시티 타운(University town)’을 건립해 재학생, 졸업생이 기숙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싱가포르국립대는 정부의 지원으로 기숙사를 건립, 운영한다. 싱가포르국립대는 2006년에 법인화됐지만 학교 재정 수입의 반절 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 학교의 연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국립대의 수입 중 54.8%(2009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었다.

싱가포르국립대 기숙사에는 약 3천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넓은 규모 때문에 기숙사는 동으로 수십 개의 동으로 나뉘었고, 가장 큰 ‘프린스 조지스 파크 레지던스(Prince George's Park Residences)’ 기숙사는 2천854개의 1인실이 있다. 기숙사비는 1인실 레귤러(regular) 룸 기준으로 한 학기에 1천842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30만원)로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대학원생과 일정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 매달 소정의 장학금과 생활비가 지급된다.

 

△재단 만들어 세입자 지원하는 핀란드 헬싱키시

핀란드 헬싱키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나 헬싱키시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주거공동체 재단 호아스(HOAS)를 통해 살 곳을 구한다. 1969년에 설립된 호아스는 헬싱키 지역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아파트 등을 제공해왔다.

학생들은 호아스를 통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학생이 헬싱키 내에서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택해 신청하면 호아스가 그 지역의 주택 중에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임대해 준다. 매년 1만 명의 세입자가 호아스를 통해 계약하고 있다. 이 중 살 곳을 구한 학생은 전체 지원자 중 99%에 달한다. 이 밖에도 호아스는 임차 기간 동안 주거지와 관련한 행정 업무를 관리하며, 임대해주는 아파트를 정기적으로 개조, 보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아스는 헬싱키대(University of Helsinki)와 알토대(Aalto University)를 비롯한 13곳의 학생 단체들과 협력해 호아스 지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생에게 주거비 보조금 지원하는 프랑스의 알로까시옹 제도

프랑스의 알로까시옹(Allocation, 정부 보조금 제도)은 프랑스의 복지 제도 중 하나로,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들은 알로까시옹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알로까시옹은 크게 가족 수당, 주거비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최저 소득 보조금 등 4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포괄적인 복지 제도다. 가족 수당으로는 양육비 보조금과 입양 보조금 등이 지급되며, 프랑스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금 제도를 통해 최저 생계비에 맞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알로까시옹 드 로주망(Allocation de Logement)’이라 불리는 주거비 보조금은 교환학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 외국인 대학생도 최대 집세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보조금은 순수 집세와 지난해의 총소득액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소득이 적고 집세가 많을수록 산정 금액이 높아진다.

프랑스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한 정서은(경제․09)씨는 플랫(flat, 한 채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된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월세로 350유로를 내야했지만 알로까시옹을 통해 매달 240유로 정도를 냈다. 정씨와 같은 교환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할 경우 프랑스 정부로부터 기숙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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