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성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작년 1년 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발생 건수는 5000건을 넘었다. 2008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총 3421건에서 2009년 3758건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4940건, 2011년에는 5267건으로 5000건을 훌쩍 넘어서며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본교 주위도 성범죄 발생 가능 지역에 해당한다. 본지는 이번 호 1면 ‘최근 3년간 서대문구 연평균 성범죄 발생 건수 약 155건’ 기사를 통해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에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과거 뉴스에서 연일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면 갑자기 호신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정부는 번갯불에 콩 튀기 듯 불안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책을 쏟아냈다. 일정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나 일정한 대상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그 예다.

요즘도 마찬가지다. 최근 나주 아동성폭행 사건, 제주도 올레길 살인 사건 등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13일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을 개정,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13세 미만처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급하게 만든 정책이 오히려 성범죄를 막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법을 만들고 보자는 생각으로 인해 법체계가 복잡해져 성폭행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재판관이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이다.

불안한 여론만을 잠재우려는 미봉책은 필요하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가해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상되는 피해자의 문제는 성범죄 피해에서 비롯된 2차 피해다. 사회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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