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준 교수 인터뷰

정병준 교수(사학과)는 저서 「독도 1947」을 통해 독도문제를 한·미·일 3국 관계에 무게중심을 놓고 바라보고, 역사적 영유권의 문제보다는 국제정치적 지역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준 교수는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가 상이함을 설명했다.

 “일본은 국제법적 근거로 독도가 자국령임을 주장하려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역사적 사료 위주로 논거를 제시하는 편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를 문제 삼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초기 연구 단계인 1950~1960년대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두고 역사적 연구를 했으나 현재는 독도가 국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 국제법적 차원에서 주로 연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일본이 내세우는 국제법적인 근거는 무주지 편입설과 고유영토설로, 정 교수는 일본 정부는 상식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논리를 함께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주지 편입설이란 독도가 무인도이므로 일본이 선점해 편입하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유영토설이란 일본이 1905년 근대법 절차에 따라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정식 편입했다는 주장으로 일본이 앞서 주장한 무주지편입설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정 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양측이 분쟁이 있다는 것을 상호 합의했다는 의미”라며 “분쟁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 측으로서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행이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객관적인 제3기관이지만 한국 영토 문제를 국제 사회에 맡긴다는 것은 한국 주권 문제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주권 행사는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일본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전에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고 서술하는 일본 교과서가 극히 적었지만 지금은 문부성에서 대부분의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령’이라는 내용을 서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배운 세대가 10년 후에 일본 국민의 다수가 될 때 독도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끝으로 정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성적으로 독도 문제에 접근하길 당부했다. 일본과의 독도 문제가 10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고 동북아 질서가 관련돼 있는 만큼 독도 문제가 정서적인 면에서만 부각되는 것은 경계돼야 하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하지만 냉철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