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발센터가 작성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기소개서(자소서)가 포함된 ‘서류 모음집(모음집)’을 취업 실전프로그램 ‘4학년 취업 Master Class(마스터클래스)' 수강생에게 배부해 자소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경력개발센터는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한 3월20일부터 마스터클래스 학생들에게 문자․전화․사이버캠퍼스 공지사항으로 모음집 회수를 요청해 약93%(30일 기준)의 모음집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모음집은 3월5일 약130명의 학생이 참가한 마스터클래스 오리엔테이션에서 배부됐다. 모음집은 약0.5cm 두께로, SK네트웍스, 두산관리본부, 현대자동차 등 약30개 기업에 지원한 학생들의 자소서가 포함돼 있었다.
동의 없이 자신의 자소서가 배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 및 졸업생 3명은 3월20~22일 경력개발센터에 전화해 항의했다. 이에 경력개발센터는 20~23일 마스터클래스 수강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모음집 회수를 요청했다. 사이버캠퍼스에 ‘서류모음집에 포함된 자소서 중 선배님의 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배부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 됐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리기도 했다. 경력개발센터 담당자는 “항상 작성자의 동의를 거쳐 자료를 배부하는데 의도치 않게 편집 작업에 혼선이 생겨 자료가 뒤바뀌어 배부됐다”며 "큰 파장을 일으켜 피해자 학생들과 마스터클래스 학생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모음집에 포함된 자소서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모의면접 등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자소서가 허가 없이 공개된 ㄱ씨는 “작년 10월 기업 모의면접 세미나를 접수하면서 경력개발센터에 보낸 메일에 자소서를 첨부했다”며 “모의면접 자리에서는 자소서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소서가 다른 곳에 쓰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소서에 담긴 개인 정보의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고, 도용사실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ㄱ씨는 “모음집을 본 후배가 내 자소서인 것 같다고 알려줘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만큼 원래 아는 사이라면 누구의 자소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친구를 통해 자소서 공개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본인의 자소서가 공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소서가 어문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자소서를 동의 없이 배포한 것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글을 쓴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으로 서술돼 있는 모든 종류의 글을 어문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팀 관계자는 "해당 저작물을 회수해 앞으로 저작권 침해가 없더라도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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