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고 싶은 아이디어가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논문발표 등 공지행위를 한 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6개월 내에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하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먼저 출원할 것인가, 특허와 논문을 동시에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허청이 주관한 특허정보검색특강이 15~16일 오후2~4시 중앙도서관(중도) 2층 교육실에서 열렸다. 15일에는 특허‧실용, 16일에는 디자인‧상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약15명의 학생이 참석한 15일 특강은 특허정보 개요, 특허정보 검색방법, KIPRIS(특허청에서 특허정보의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 특허실용검색, 검색 실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허청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허정보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성돼있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원천‧핵심 기술), 실용신안(생명 주기가 짧은 개량기술), 디자인(물품의 외관), 상표(상품의 명칭) 등의 분야로 나뉜다.

특강을 진행한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문서전자화팀 오종미 선임연구원은 특허출원 전 특허정보검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업 내에 특허전담부서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허정보검색 후 출원한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까지 된다면 개인의 커리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휴학생 제외) 출원의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간 등록료가 무료이며 1년에 특허(10건), 실용(10건), 디자인(10건)까지 무료출원이 가능하다.

오 선임연구원은 이미 특허받은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검색하는 방법으로 키워드 확장을 강조했다. 같은 용어도 특허를 출원한 사람에 따라 다른 단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V는 ‘텔레비젼’, ‘텔레비전’, ‘테레비’ 등으로 검색해봐야 한다. 다른 사용자의 검색망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차륜과 차대와 구동기를 갖는 장치’라고 표현한 특허명도 있었다.

오 선임연구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증대로 기업 및 대학교, 발명동아리 등에서 교육을 신청하고 있다”며 “특허는 산업 내의 발명을 촉진하는 제도 중 하나로서 대학생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인수연(식품공학 석사 과정)씨는 “이번 특강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신청을 원하는 개인, 소상공인, 대학(원)생,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과정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작년 12월 중도가 신청했으며 한국특허정보원의 정기 공지에 따라 10명 이상의 인원만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무료특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채강 기자 lck0728@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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