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연합회(동연)는 22일(목) 정오 학생문화관(학문관) 숲에서 ▲자치공간 확충 ▲필요한 경우에만 지도교수 선택 ▲공간사용신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냉난방 문제해결 ▲지원금 확충 ▲물품지원 등 6대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목요집회를 열었다. 이 날 공동행동에서 동연은 학문관 앞 도로에 유성 페인트(락카)로 자치공간을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동연은 그림 그리는 것을 저지하려는 학생처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

동연 조자홍 공동대표는 “학생처가 동아리들이 몇 년 전 학문관 앞에 바닥그림을 그릴 때는 제지하지 않았다”며 “여기에서 물러나면 학생의 자치권이 좁아질 것 같아 공동행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처는 “한번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학교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계속 관용하기는 어렵다”며 “자치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로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 페인트를 칠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 학교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공간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2일(목) 공동행동은 8일(목) 열린 가을 대동제 ‘동감’에서 동연이 계획했던 ‘바닥그림’이 연기되면서 진행됐다. 동연이 8일(목) 오전11시 학문관 앞 도로에 지워지지 않는 락카로 자치공간 확보를 주장하는 그림을 그리려 했으나 학생처는 기물 훼손이라며 이를 막았다. 학생처는 “지워지지 않는 락카로 아스팔트 바닥에 그림을 행위는 학교 시설의 훼손에 해당한다”며 “학교 기물이 훼손되는 경우 보고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학칙에 따르면 지워지지 않는 물감으로 교내 시설에 그림을 그리는 등 학교 기물을 훼손한 학생은 징계대상이다. 또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을 발견한 교직원은 이를 학생의 소속 단대 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학칙의 ‘학생 징계 규정’ 제2조 8항에 따르면 ‘학교 기물의 훼손, 학교 재산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반출 등의 행위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학생’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학칙 제2장 제5조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교직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생의 소속 대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처는 “학내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해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처는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새미 기자 semi0809@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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