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은 서울시 주민 발의안의 바탕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제 3호에 명시돼있으며, 서울시에 앞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5조 제 1항 역시 이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5일 통과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도 포함돼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또한 국제사회의 평등권 관련 법규 대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이다. 지난 6월 17일, 제 17 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고, 한국 정부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인간성에 비추어 봤을 때 더 이상 정당하지 못한 것이고, 분명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와 시대의 요구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9월 7일 발표한 한생인권조례 초안은 ‘성적 지향’을 관련한 항목만 쏙 빼놓은 채 발표되었다. 교육을 가장 최우선해야 할 교육청이 교회나 일부 교육단체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염려해 후퇴한 학생인권조례를 내놓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통과를 바라는 사람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둘 다 맞추려는 정치적 장난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소수자 공동대응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호모포비아 세력에 서울시가 끝까지 굴복해버린다면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기에 염려가 된다.
변태소녀하늘을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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