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토) 오후1시~5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 특수교육과 대학생 연대(특대연) 소속 33개 학교,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 연대에 소속의 5개 학교, 장애인 인권단체 등 약3천명(경찰추산2천500명)이 참여했다. 본교 특수교육과 학생 약100명도 참여했다.

  결의대회는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었고 국화꽃이 달린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위덕대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관을 들고 침울한 표정으로 결의대회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홍정연(특교·10)씨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특법) 장애인을 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에서 ‘장특법은 죽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2008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9천7백56개)의 59.1%(5천7백85개)와 특수학교(155개)의 65.1%(101개)가 장특법 제27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위반했다. 법률에서 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유아로 이뤄진 학급은 4명, 초등학교 학급은 6명, 중학교 학급은 6명, 고등학교 학급은 7명이다.

 특대연 학생들은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대연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법정 정원을 준수하려면 전국적으로 최소 6천5백4개의 특수학급이 신·증설 돼야 한다. 특수교사는 6천5백명 이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3백61명을 충원했고 올해는 1백35명의 특수교사를 충원할 계획을 밝혔다.

  특대연 박소연(특교·08) 부의장은 “교사가 부족해 기간제 교사들이 특수교육기관에 투입되고 교사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한다”며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일반교원이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라고 말했다.

  전주대 이수현(특교·10)씨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특수교사의 꿈을 키웠지만 특수교사가 되기 매우 어렵다”며 “내가 가르칠 학생들을 위해 결의대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특수교육과)는 “이번 결의대회는 학생들 스스로가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채린기자 chearinlee@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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