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목) 감사원이 ‘대학재정 운용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자율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번 감사는 대학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등록금 책정 및 재정 운용 실태를 감사하기 위해 35개 주요 대학(사립29개, 국공립 6개)을 표본 조사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은 7일(월) 오후2시 숙명여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감사원의 지적 중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선행되는 전제 위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수용하고, 각 대학별 자구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어 “일부 대학에서 나타난 잘못을 대학 전체의 일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 대학 전체를 매도하고, 헌법으로부터 보장받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며 1일(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교 역시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가 개별 대학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오수근 처장은 “전국 200여개 대학이 역사, 규모, 성격, 목표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데 이를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해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내용은 ▲등록금 책정 및 대학재정 운용이 적정한지 ▲대학이 법인 및 대학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정부의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 사립대가 대학 운영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지 등이었다. 이에 따라 부정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의 학교폐쇄 방침이 7일(월) 확정됐다.

 

이소현 기자 sohyunv@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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