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월드유학닷컴(월드유학원)이 10월15일 본교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월드유학원에 따르면 이후 본교생 2명이 유학원을 이용했다. 월드유학원 사장 ㄱ씨에게 확인한 결과 10~11월에 본교 학부생 1명과 졸업생 1명이 유학원에 등록했다.

월드유학원사장 ㄱ씨는 “새로 등록한 학생 1명에게 받은 수수료 300만원과 이전 중개수수료 400만원으로 피해학생 중 3명과 피해금액의 50%만 보상하는 조건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월드유학원에 의한 본교생의 피해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다. 본지 1406호 ‘월드유학닷컴 경영난으로 영업중지, 본교 학생 19명 약1억4천만원 피해’(2011년9월14일)에 따르면 월드유학원은 재정이 악화돼 학생들에게 받은 학비를 학교로 보내지 못했고 본 유학원을 이용한 19명의 본교생 및 졸업생들이 약1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재무처는 8월31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10월15일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월드유학원측에 전달했다. 재무처는 이후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ECC와 학생문화관 출입구 등에 임대차계약해지 안내판을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해지 사실을 알렸다. 안내판에는 ‘학교에서는 2011년 10월15일자로 교내 유학원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며,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거래 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월드유학원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무실(B421호)과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8~10월 임대료, 관리비 등을 본교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명휘 재무부처장은 “보증금은 가압류 상태라 돌려줄 수 없는 상태”라며 “월드유학원이 본교생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앞으로도 월드유학원의 운영능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 따르면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월드유학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사업자(본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월드유학원을 형사 고소했고 보증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보증금은 가압류된 상태다. 검찰청에서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재무부처장은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서은 기자 west_silver@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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