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토지매입 비용 지출 현실적으로 어렵다"

<편집자 주> 본교는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부지인 에드워드 기지 토지가격에 대해 국방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추진사업을 철회하게 됐다고 8월19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파주시는 본교에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관련 사업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무기한 1인 시위, 1일(목) 제2차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백지화 철회 및 사업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거세다. 이에 본지는 8월30일 오전10시 기획처장실에서 오수근 기획처장을 만나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추진사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과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추진사업과 관련해 언론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등을 물었다.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철회한 배경은 무엇인가

사업부지의 가격 차이 때문이다. 본교 감정가는 652억 원,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 자체감정가는 1천750억 원이었다. 지나치게 큰 땅 값 차이로 인해 부지매각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있다. 토지 소유자(국방부)와 본교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경기도, 파주시)가 다르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와 유치 희망자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말 그대로 본교가 교육․연구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에드워드 기지의 주인(국방부)과 본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경기도, 파주시)가 다르다는 것이다. 땅의 소유자인 국방부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받고 토지를 팔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는 관심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아무리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여도 땅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대학 유치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인천 송도의 경우,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였기 때문에 대학과 지자체의 협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국방부의 협의 후 국방부 감정가를 1천114억 원으로 낮췄다는데

이에 관한 사실을 국방부에 확인했으나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국방부로부터 이러한 가격을 통보받은 바 없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부 감정가(1천750억 원)는 본교 감정가(652억 원)의 약 3배로 크게 차이가 났다. 감정가가 두 개(본교, 국방부)였기에 중토위가 어떤 결정을 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재정을 고려했을 때 토지가격으로는 652억 원이 학교가 부담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중토위에서 본교에 유리하게 토지가격이 재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설사 본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토지가격이 재결되더라도 국방부 관계자가 중토위 재결 가격이 1천750억 원(국방부 자체감정가액)에 가깝게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었다.

-국방부와 소송해서 이긴다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소송을 한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한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교는 막대한 기회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1년 4월 경기도에서 R&D 지원, 배후지 개발 등으로 토지감정가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경기도가 제안한 것은 본교의 감정가와 매수가격의 차이를 4~5년에 걸쳐 연구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비는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고 연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학교는 연구비를 토지감정가 차액 보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는 없었다. 배후지 개발은 본교가 들어서는 부지 옆에 녹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토지감정가차액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경기도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본교는 이 제안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장기에 걸쳐 시행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웠다. 설사 제안대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연구비를 토지감정가차액 보전에 사용하는 것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교의 재정조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토지매입비용을 먼저 지출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2011년 5월 경기도에 지원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파주시는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관련 사업비용 127억7천1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데

파주시가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사업비용은 토양정화비용이나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기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토양정화는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파주시가 요구하는 비용은 본교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본교가 반환할 성격의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파주시가 본교 유치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각자 비용을 지출한다. 본교 역시 토지감정평가, 법률자문비용, 행정적 비용 등을 지출했다. 사업추진철회는 파주시와의 조건 불일치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와의 땅값 차이 때문이다. 국방부와 땅값 협상을 위해 서로 노력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파주시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부담한 사업추진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가 그간 국방부와의 교섭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파주시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파주시가 대학 유치를 위해 자의로 지출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에드워드 기지 일대가 교육부지로 선정되면서 5년간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는데

대한민국의 땅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땅 마다 규제가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이대 정문 앞 땅 100평이 자기 소유의 땅이라 해도 이곳에 주유소를 지을 수 없다. 모든 땅 주인은 도시계획이나 용지에 대한 정부규제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를 받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들은 파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것이지, 본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

-본교 때문에 에드워드 기지 일대가 교육부지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에드워드 기지 일대를 교육용 부지로 묶은 것은 파주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다. 본교는 파주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권을 신청해 사업권을 가진 주체에 불과하다. 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땅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현행법상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교는 땅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권리도 없고 본교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실제로 제한한 적도 없다.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파기한 셈이다. 이에 따른 본교의 법적 책임은 있나

법률가 100명 중 99명은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다.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본교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그 내용이나 경과에서 보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한다.

-사업포기결정에 이르기까지 감사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데

감사에서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사업이 많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파주시에 사업 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국방부와의 땅값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2011년 1월이고 감사는 7월7일에 시작됐으므로 감사원의 입김이 작용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땅 투기에 대한 의혹을 많이 받아왔다

대학이 교육용 부지로 땅을 샀다가 팔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땅을 판 돈으로 반드시 학교 부지를 사야 한다. 즉, 땅 값이 올랐어도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다. 대학이 땅 투기를 통해 돈 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지훈 기자 ljh5619@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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