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6일(월)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사업 포기’에 대한 파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8월24일 법무법인 서울 다솔(민병일 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 6일(월)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본교의 법적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파주시가 준비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책임 여부를 알아봤다.

△본교의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사업 철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양해각서(MOU),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법적 효력 없다

2006년 10월11일 이배용 전 총장,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파주시 유화선 시장은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대학 위치는 캠프 에드워드와 그 주변 지역으로 할 것 ▲대학부지 매입과 건물의 신축 등 제반 건설비용의 본교 부담 ▲경기도와 파주시는 학교 건립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및 통신공사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 등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양해각서 단계에서 철회돼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본지가 자문을 요청한 법률전문가 ㄱ씨에 따르면 “양해각서는 정식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각서는 통상 손해배상이 어렵다”며 “양해각서는 사업의 검토단계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계약의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양해각서 파기는 불법이 아니므로 본교는 사업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서형석 변호사는 “이화여대가 사업을 철회하게 된 이유는 토지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한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해각서에 구체적으로 이화여대가 언제 얼마의 가격에 부지를 매입해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양해각서만을 갖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관련 사업비용 127억7천100만원 반환해야하나…본교가 반환할 성격의 지출 아니다

파주시는 8월22일 본교에 파주 교육․연구복합단지 관련 사업비용 127억7천100만원을 15일(목)까지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파주시는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추진 지원금 반납통보’ 공문을 통해 본교에 재정 지원한 127억7천1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주장한 재정지원금액은 ▲월롱 영태리 에드워드 토양정화사업(112억6천400만원) ▲에드워드내 토량반입 비용 지원(2억4천만원) ▲DMZ 자연사 박물관 개관(6억원) ▲CBS 콘서트 개최비용 지원(1억2천700만원) ▲파주 이대역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1억2천만원) ▲이대유치관련 상수도확장관로공사(4억원) ▲이대제척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 대행비(2천만원) 등 총 127억7천100만원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파주시의 요구대로 본교가 사업비용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율촌 서형석 변호사는 “파주시가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토양정화사업비용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그 비용 부담주체는 국가”라며 “지자체가 토양정화사업을 하였다면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이지 이화여대에 청구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밖의 다른 비용들도 이화여대와 파주시의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양해각서는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협정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체결되는 문서를 말한다. 민간에서 교환되는 양해각서는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사용된다.

(출처: 대영문화사 「행정학 사전」)

이지훈 기자 ljh5619@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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