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동아리 공간, 무엇이 문제인가

비합리적 절차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데서 동아리 활동공간 문제 풀기는 시작된다.

현재 단대 이기주의와 말 뿐인 신고제만으로는 동아리 활동은 불안하다.

학생처나 총무처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 단대선에서 번복되기 일쑤다.

이화 태권도는 17일(월) 체육관홀에서 서울대, 고려대, 항공대와 함께 하는 4개 대학 친선대화를 치루는데 체대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처에 활동허가원을 체출해 승인을 받은 행사였지만 체대는 활동허가원을 재요구하면서 바닥이 상한다, 남자 화장실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열흘동안 상용을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건물마다 관리부서가 달라 학생문화관 연습실과 이화광장은 학생복지과, 대강당은 교목실, 기영의홀은 음대 교학보, 운동장과 학관 레크레이션홀은 체대교학부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이들 부서의 반대에 부딪히면 그 때까지의 모든 절차가 무산되는 것이다.

신고제 또한 실질적 이행은 요원하다.

98년 신학관 입주권을 놓고 공간이 부족하자 학교는 활동이 부실한 동아리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 단체교섭안에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지만 학장, 행정실 직원이 바뀔 때마다 합의된 사항이 일관성있게 지켜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서울대 두레학생문화관의 경우 설계에서 운영까지 공청회를 여는 등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자치를 이뤄냈다.

사용규정과 운영방식도 자체적으로 정했고 누구나에게 열린 공간으로 음악연습실, 무예연습실, 풍물연습실 등을 동아리 운여우이원회에 신고를 통해 이용한다.

학교는 단체 교섭안 내의 24시간 건물사용과 학생활동에 대해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항을 합의했다.

또 건물대여 업무를 총무처에서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총무처에서 확정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만 해주는 수준이라면각 부서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일은 반복될 것이다.

절차의 간소화와 교섭안의 성실한 이행으로 동아리 자치 활동의 물꼬를 터줄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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