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전·약국조제영수증 필요

의약 분업에 따라 학생의료 공제비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된다.

종전에 요구했던 의사진단서와 통장 사본, 병원치료영수증 중에 병원치료영수증이 병원지료영수증으로 바뀜에 따라 의사처방전과 약국조제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처방전은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며 처방전 하단에 약국조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

학생의료경제급여제도는 질병치료를 완료했을 때 신청해야하고 학기중에 치료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학기분만 신청하면 된다.

공제 해택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나 질환과 진료에 다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 범위는 학기당 외래진료는 두 종류 질환으로, 입원은 한번으로 제한된다.

한편 1학기(3월∼8월) 중 질병 치료비를 아직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30일(토)까지 보건소 건강 관리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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