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인근 복사업체가 불법으로 교재를 복사하고 있다. 본지가 본교 교내외 복사업체 16곳에 전권 복사를 문의한 결과 12곳이 복사를 해주겠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2001년부터 전국 대학가 복사 업체를 단속해 왔지만 불법 복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문광부가 작년 전국 대학가 복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작년 하반기 314곳의 복사업체에서 불법 복사물 8천553점이 적발됐다. 이는 2009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45% 증가한 수치다.

문광부는 작년‘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를 논의했다. 이 제도는 대학 수업에서 쓰이는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저작권자들과 대학들 간의 합의가 지연돼 현재까지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제도에 따라 대학은 보상금을 납부하면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학생에게 수업 목적으로 복제, 전송, 공연, 방송, 배포할 수 있다. 보상금 납부 방식은 ▲학내 저작물 이용량에 따라 어문복제물 1면당 7.7원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개별이용방식과 ▲1인당 4천190원의 정액 금액을 납부하는 포괄이용방식 중 택할 수 있다.

작년 문광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대학과 학생들의 교육 복지 측면에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외로 수혜자인 대학과 학생들 측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에 반대해 안타깝다”고 털어 놓았다.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은 복사 저작권 보호 관련법을 이미 시행 중이다. 독일은 1965년 세계 최초로 보상금제도를 도입해 한 해 평균 1천145억원을 거둬 901억원을 저작권자에 분배하고 있다. 미국은 징수액이 연평균 1천375억원으로 이 중 1천30억원을 분배했다.

호주는 1인당 AUD 38불(4만1천800원 상당)을, 미국은 1면당 2달러(2천200원 상당)를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해외의 경우 저작권물을 이용하는 데 보상금을 납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실정이다. 평소 저작권물을 무료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해외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의 보상금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느껴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다.

대학생에게 저작권법은 빼놓을 수 없는 규범이다. 불법 복사가 만연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법의 재정립과, 그 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대학생의 인식이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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