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취업준비생도 채용 조건 협상 가능” 판결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목)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자도 회사를 상대로 채용 조건  등에 대해 단체로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제1차 설립신고일인 3월18일 이후 총회 개최일인 4월11일까지 조합원 80명 중 57명이 탈퇴했음을 지적하며 실제 조합원 수를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청년유니온’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노동의 질 향상 문제를 개인이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해 작년 5월 만들어졌다. 이들은 최저임금이나 최소 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에 대해 권리 보장 운동을 벌여왔다.

3월~5월에는 3차에 걸쳐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내기도 했으나 조합원 가운데 재직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다수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조치를 받았다. 이후 노동조합원의 자격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어왔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 후 ‘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직자·실업자 등의 노조 설립 자격에 대해 법원이‘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줬다”며 “조합원 수가 감소한 상태로 2차 설립신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노동부의 보완 요구가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청년유니온’김영경 대표는 “당시 조합원의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총회 참석 여부와 이후 전화조사로 이뤄져 이 과정을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조합원들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차차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조합원인 국민대 황희남(언정·04)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직자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한 것에는 찬성한다”며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인 만큼 각 기관과 부처가 관심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표정의 기자 pyo-justice@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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