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로스쿨 학술지 평가 객관성 낮다고 주장, 본교, 자대 심사위원 비율만 반영했다고 반박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이 10월 20일 발표한 ‘2007년~작년 등재후보지(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학술지)가 된 법학전문지 현황’ 자료에 대해 본교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학술지의 질 관리는 우리나라 학계 성과 관리와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교내 학술지 심사자가 내부 교수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본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재후보지 심사위원 중 자기대학(자대) 심사위원 비율이 100%다. 이는 서울대(76.4%), 동아대(53.4%) 등 로스쿨 12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하루 뒤 <동아일보>에서도 ‘제 식구 논문 대부분 실어주고…학술지 관리 총체적 부실’이라고 조 의원의 조사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본교는 조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심사 과정에서의 자대 논문 탈락 비율은 고려하지 않고 자대 심사위원 비율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본교의 자대 논문 탈락율은 서울대, 동아대 등 12개 로스쿨 중 가장 높다. 2007년~작년 본교 법학 전문 학술지인 ‘법학논집’에 투고된 논문은 본교 논문과 타대 논문을 포함해 84개였다. 이 중 33개의 논문이 탈락해 51개의 논문만 법학논집에 등재됐다. 탈락한 논문 중 본교 소속 논문은 30개였다. 이는 전체 탈락한 논문의 90.9%를 차지하는 수치다.

영남대, 전남대, 인하대 등 타대는 본교보다 자대 논문 탈락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대 논문 탈락 비율은 인하대가 38.1%, 전남대가 35.7%, 영남대가 25%였다. 영남대에서 탈락된 8개 논문 중 타대 논문은 6개로, 전체 탈락한 논문의 75%를 차지했다. 전남대는 42개의 논문 중 27개(64.3%), 인하대는 42개 중 26개(61.9%)의 타대 논문을 탈락시켰다.

송덕수 로스쿨 원장은 “법학논집의 자대 심사위원 비율은 높지만 심사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학술지 논문을 심사할 때 교내 교수로만 구성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학논집에 투고된 논문은 형법, 민법 등 전형적인 논점에 관한 것”이라며 “본교 구성원들이 본교 논문을 심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자료에서 논문을 심사할 때 논문을 쓴 사람에 대한 신상이 익명으로 처리되는 점, 특수 연구소의 논문 심사를  간과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송 원장은 “교수들은 심사과정에서 심사하는 논문이 누가 쓴 것인지 전혀 모른 채 논문을 평가한다”며 “법학논집 논문 심사과정은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명의료법연구소, 젠더법학연구소 등의 특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은 법학논집과 달리 특수한 내용이 많다”며 “이 연구소들의 논문 평가에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교수가 심사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서은 기자 west_silver@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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