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대학평의원회(평의원회)를 구성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도록 개정된 사립대학법(사학법) 규정을 4년 3개월째 지키지 않고 있다. 본교는 2007년 1월 평의원회와 관련된 정관을 개정한 후 현재까지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사학법에 따르면 모든 사립대는 2006년 7월 1일까지 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규정된 이사의 수 중 1/4을 개방형 이사로 선출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9월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방 이사가 없는 대학은 평균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누적액을 나타내고 있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6개 사립대의 2007년~작년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 전체 평균 7.7%보다 높았다.

이들 사립대는 적립금 누적액도 평균보다 높았다. 본교는 적립금 누적액이 약6천280억3천955만원이었으며 홍익대는 4천857억8천545만원, 연세대는 3천907억6천881만원, 고려대는 2천305억4천854만원의 적립금 누적액을 갖고 있었다.

반면 한양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은 평의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 예산안 심의 등의 논의를 하고 있었다.

한양대 유예슬 학생평의원은 “평의원회는 다양한 학내 구성원이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신사임 기자 ssistory@ewhain.net
 한주희 기자 hjh230@ewhain.net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