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제도 홍보 부족으로 고시 보류돼

대학 수업에서 쓰이는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시행이 논의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8월19일 각 대학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제도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저작권자들과 대학들 간의 보상금 기준에 대한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유보돼왔다. 문광부도 대학들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해 왔으나 최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시행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대학은 보상금을 납부하게 되면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학생에게 수업 목적으로 복제, 전송, 공연, 방송, 배포할 수 있다. 보상금 납부 방식은 ▲학내 저작물 이용량에 따라 어문복제물 1면당 7.7원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개별이용방식과 ▲1인당 4천190원의 정액 금액을 납부하는 포괄이용방식 중 택할 수 있다.

포괄이용방식의 경우 학교 재정규모에 비춰 과다한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상한액이 등록금 수입의 0.1% 이하로 제한된다. 보상금 납부자는 대학이지만, 학내 저작물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납부금액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문광부에 의해 납부 기준이 고시되면 각 대학은 올해 저작물 사용분을 기준으로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개별협약을 체결한 후 보상금을 납부하게 된다.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송재학 과장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용자인 대학에게 편리한 제도”라며 “일본, 호주, 독일 등 저작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생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학 학보 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광부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사무관은 “공익성이 강한 한국의 교육 정서에 맞춰 대학이나 학생들의 교육복지 측면에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대학과 학생이 충분히 공감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과 왕서연 직원은 “현재 보상금 제도가 법적으로 고시되지 않아 본교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문호은 기자 he@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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