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 2천명 넘지 못해…부재자 투표 신청인 117명에 불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진행되던 본교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투표 예상자수 미달로 무산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금)~18일(화) 부재자 신고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본교 총학생회(총학)가 받은 부재자 신고자는 117명이다. 총학을 통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적인 부재자 신고자를 합해도 기준 인원을 넘지 못해 본교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무산됐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 부재자투표소 설치 조항에 따르면 구·시·군위원회는 관할구역 읍·면·동의 구역 안에 부재자 투표예상자가 2천명이 넘는다고 인정되면 투표관리관을 지정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한다.

본교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적이 없다. 매년 실시되는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2008년 서울교육감선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부재자 신고 미달로 학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정윤지 총학생회장은 “대학생유권자연대를 통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려고 했었는데 부재자 신고가 부진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부재자 신고를 한 학생에게는 24일(월)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용 봉투 등이 주소지로 발송된다. 부재자 신고자는 부재자 투표 기간인 27일(목)~28일(금) 오전10시~오후4시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용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이소현 기자 sohyunv@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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