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청부했던 윤씨 무기 징역 정당…윤씨 조카 위증 혐의 무죄 판결

 

8년 전 일어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무산됐다.

18일(목)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조카 윤씨(49)와 그의 친구 김씨(49)에게 살인을 교사해 200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씨(65)에 대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부인 윤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씨와 본교 법대생 하씨(당시 21) 사이를 불륜 관계로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부인 윤씨는 조카인 윤씨와 그의 친구 김씨에게 하씨를 미행할 것을 지시했고, 하씨 살해 대가로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2년 3월6일(수) 하씨를 납치해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한 후, 사체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 유기했다.

조카 윤씨와 김씨는 사건 직후 베트남, 홍콩으로 도망갔지만 1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조카 윤씨는 “고모인 윤씨로부터 돈을 받아 하씨를 납치해 살해했으며 도피자금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미행 지시만 받았는데 불륜사실을 시인 받기위해 하씨에게 겁을 주던 중 엉겁결에 살해했다”고 번복했다. 수감 중인 부인 윤씨는 2005년 10월 조카 윤씨와 김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2008년 고소 기각 사건에 불복한 당사자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7월 부인 윤씨는 재정신청을 의뢰했다.

윤씨는 자신이 본교생이었던 하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써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카 윤씨와 김씨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지면, 부인 윤씨는 살인교사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카 윤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윤씨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복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번복진술에 대해 “건장한 남성이 여대생을 겁주기 위해 실탄을 넣은 공기총을 소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며 “쏠 때마다 장전해야 하는 공기총이 실수로 장전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살인을 교사한 시점은 남편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사위의 불륜을 신경쓸 여지가 적었다”는 고소인 윤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윤씨는 미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8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했고 남편이 법정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290여차례에 걸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고소인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한민 기자 hanmin@ewhain.net

저작권자 © 이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