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정문 앞 거리에 청객 행위가 성행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청객 행위는 주로 화장품 가게, 휴대폰 대리점, 미용실, 생활용품점에서 이뤄진다.

기자는 20일(금) 오후3시 이대역부터 본교 정문을 거쳐 신촌역까지 걸어봤다. 15분 남짓한 시간동안 3곳의 화장품 가게와 3곳의 미용실, 2곳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청객 행위를 목격했다.

본교에서 이대역 방향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ㄱ화장품 가게는 판촉 사원들을 고용해 청객 행위를 했다. ㄱ가게 앞에서 청객 행위를 하던 ㄴ씨는 “행인들이 많아지는 오후2시부터 거리로 나간다”며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은품 증정, 할인 행사가 있을 때 청객 행위를 한다”고 말했다.

조영은(의류·09)씨는 등·하교할 때마다 매번 판촉 사원에게 붙잡힌다. 조씨는 “판촉 사원이 가게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기도 해서 당황스럽고 짜증난다”고 말했다.

휴대폰 대리점과 미용실의 청객 행위도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지예(인문·09)씨는 “수업에 늦었는데 미용실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주머니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며 “전단지를 받았더니 ‘어떤 머리 하고 싶냐’며 한참을 따라와서 곤란했다”고 말했다.

13일(금) 오후4시 이대역부터 본교 정문에 이르는 길 곳곳에는 6∼7명의 아주머니들이 전단지를 배포했다. 
미용실 청객 행위를 하는 아주머니 ㄷ씨는 “보통 오전10시부터 청객 행위를 시작한다”며 “손님들을 가게로 데려 가면 추가 수당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수완이 좋으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1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죄질이 가벼워 사실상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

신촌 지구대 이병욱 경사는 “범행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계도 차원에서 경고를 주고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객 행위는 피해자의 민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죄질도 가벼워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전단지 배포 행위는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14일(화) 관할 경찰서 13곳에 “전단지를 단순 배포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훈방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서대문구청 민원상담센터측은 “단순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만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표정의 기자 pyo-justice@ewhain.net
사진: 고민성 기자 minsgo@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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