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주변 상점들이 ‘이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화 상표는 원칙적으로 본교 기획처의 허락 없이 쓸 수 없다.

25일(수) 기자가 돌아본 결과, 본교 앞과 신촌 전철역 사이에는 상호에 ‘이화’가 들어간 상점이 18곳(이화 미디어, 이화 미용실, 이화 공인중개사무소, 이화 만화사랑, 이화 안동 찜닭, 이화 파출부 등)이 있었다.

공연기획 업체 ‘이화 미디어’는 본교 동아리 ESAOS가 부탁한 사진이나 팸플릿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화 미디어의 ㄱ씨는 “이화라는 이름은 배꽃을 생각해 지은 이름”이라며 “법적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화책방 ‘이화 만화사랑’의 ㄴ씨도 “상호에 ‘이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 제재나 경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상표권법에 따르면 국가·공공단체가 아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나타내는 표장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쓸 수 없다. 이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하고,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본교는 교명인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하여 ‘이화’ 또는 ‘Ewha’ 표장을 상표로 등록한 상태다.
본교 동문이나 재학생이라면 기획처에 ‘이화’ 이름이나 교표를 사용하겠다는 허가 사용을 신청한 뒤 본교와 합의해 ‘이화’ 교표를 사용할 수 있다. 기획처 김효근 처장은 “동문이 만든 기관 성격과 ‘이화’ 교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본교와 상관없는 기관이 본교 기관으로 광고했거나 공식기관인 것처럼 행동할 경우 기획처는 해당 기관에 법적 조치 1단계인 경고장을 보낸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교표를 이용한 동문의 활동도 경고 조치의 대상이 된다. 경고장으로 해당 기관이 교표 사용을 중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중단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획처가 지난 1년 동안 상표권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U카드 사업단에 경고한 일뿐이다. 기획처는 10월23일(금) 인권복지위원회 U카드 사업단에게 ‘업무표장 사용 중지 촉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획처 김 처장은 “U카드 기획단은 본교에 등록된 단체처럼 광고했다”며 “U카드 발급 주체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이화’ 교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상표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경우 졸업생 동문이 쉽게 교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특허청에 교표를 상표로 등록하기 전인 2005년 동문의 의견을 수렴했다. 성균관대는 동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상표권 관계자가 동문회를 찾아 동문에게 표장 상표권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대의 경우 2008년 7월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교수 11명과 학교 자문 변호사로 구성된 상표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상표관리위원회는 서울대의 교표와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과 동문을 선정하고,  교표 사용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한다.

 신사임 기자 ssistory@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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