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전 ‘Real 이화’ 선본의 후보자격이 박탈된 데 이어 전 ‘Reset 이화’ 선본이 자진사퇴해 ‘이화 We Can Plus’ 선본만 남은 채로 25일(수)~27일(금) 투표가 진행됐다.

이번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와 전 Real 이화 선본의 선거시행세칙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전 Real 이화 선본은 “중선관위가 세칙을 사후에 해석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정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중선관위는 “세칙에 명시돼 있는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본지는 중선관위 서기록과 지난 이대학보 기사 등을 바탕으로 양측의 세칙 해석 차이를 살펴봤다.

△“중선관위 시행세칙 모호하다” Real 이화 주장에 중선관위 내서도 의문 제기
전 Real 이화 선본은 정책자료집 자료를 늦게 제출해 받은 주의 1회를 제외한 모든 경고, 주의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9일(목) 중선관위에 보낸 공문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경고 1회, 경고 2회 조치에 대해 “모든 질서와 법은 명확한 근거조항에 기반해야 한다”며 “우리가 받은 1차 경고, 2차 경고, 주의2회는 명확한 조항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Real 이화 선본은 추천인 서명기간에 서명판을 돌리지 않은 채 강의실 앞에서 정책을 이야기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첫번째 경고를 받았다. 중선관위 선거시행세칙 제6장 제22~23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에는 유세, 공약선전 등이 포함되며, 선거운동기간인 11일(수)~24일(화) 외에 벌어진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 된다. 전 Real 이화 선본은 이에 대해 “서명판을 돌리기 전 자기소개를 하는데 수업이 시작돼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서명판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 Real 이화 선본은 정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ㄱ단과대학(단대)와 ㄴ단대 대표 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문자, 전화, 만남을 통해 사전선거운동했다는 이유로 받은 두번째 경고와 관련해서도 세칙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중선관위의 ‘각종단체선거규정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금품거래 등이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본교 중선관위가 Real 이화와 단대 선거 출마 예정자와의 만남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결한 것은 제재를 위한 임의적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리플릿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부정선거 판정을 받아 주의 2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해석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일부 중선관위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여 19일(목) 중선관위 회의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중선관위원이었던 동아리연합회(동연) 박수혜 문화분과장은 “동연회장 선거 때 동연 선거시행세칙에 없는 내용은 중선관위의 시행세칙을 따른다”며 “중선관위의 시행세칙에 내용이 없는 경우 국가 중선관위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중선관위원이었던 간호과학대 정도영 대표도 “본교 중선관위 시행세칙에 사전선거운동의 기간과 행동범위가 정해져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선관위, “세칙에 사전선거운동 등 기준 명시돼 있어”
일부 중선관위가 세칙의 모호함을 지적하자 이창현 중선관위원(체육과학대학)은 “단대 학생회는 총학 부속이기 때문에 총학 회칙을 따를 수 있지만 총학은 국가가 아닌 대학 소속이므로 국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중선관위원이었던 사범대 이휘원 대표는 “선거시행세칙 제6장 제23조에 선거운동기간이, 제22조에 범위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중선관위원(부총학생회장)도 “선거운동이 세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전에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수)에는 전 Real 이화 선본이 두번째 경고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질심문이 진행됐다. 대질심문에서 전 Real 이화 선본은 “단대선거 출마예정자를 만난 이유는 선본이 아닌 ‘등록금인상저지대책위원회’ 회원으로서 사업 참여를 제안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으나, 대질심문 중 등록금인상저지대책위원회와 전 Real 이화 선본의 활동이 연계돼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일(금) 선관위원들은 15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전 Real 이화 선본에 대한 2차 경고의 번복 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Real 이화 선본의 경고 3회 누적과 후보자격 박탈도 확정됐다.

박현주 기자 quikson@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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