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 제43조에 의거해 42대 총학생회(총학)의 선거결과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28일(토) 오전1시45분 총학생회 홈페이지(ewhawecan.net)에 밝혔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1차 투표 결과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총학 선거 투표는 25일(수)~26일(목) 실시돼 27일(금)까지 연장됐으나 20.41%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선거시행세칙 제9장 제33조의 2호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합의 하에 투표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투표기간을 더 연장해도 개표 가능한 투표율인 50%를 달성할 수 없다”며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남지 중선관위원(인문과학대학)은 “연장투표를 진행했음에도 투표율 증가가 1%대로 낮았고, 최종투표율이 20.41%에 그쳐 투표를 더 진행해도 과반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선관위는 재선거 공고 후 학생회칙 제61조에 따라 48시간 동안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다. 이의제기에는 특정 후보의 부정선거에 대한 신고나 투표함 파손 신고 등이 포함된다. 이의제기 신청 기간이 끝나는 30일(월), 중선관위는 재선거 시기와 선거운동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윤희 중선관위원(부총학생회장)은 “재선거는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선거 시에는 후보등록도 처음부터 다시 이뤄진다. 그는 “재선거를 기존 중선관위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총학생회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목)에 끝난다”며 “선거시행세칙을 해석해보면 사실상 재선거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선거를 진행할 중선관위는 겨울방학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새 단대 대표 당선자와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선관위원장도 이들 중에서 선출된다.

임나연 중선관위원장(총학생회장)은 “보이콧 운동 때문에 투표소 분위기가 이전과 달랐고, 잘못된 정보가 퍼져 이화인들이 투표 과정에 혼란을 겪은 것 같다”며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학 선거에서 누적 투표율은 25일(수) 12.9%, 26일(목) 18.69%, 27일(금) 20.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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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기자 quikson@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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