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대 총학생회(총학) 후보 ‘Real 이화’ 선거운동본부(선본)의 선거후보 자격이 20일(금) 박탈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19일(목) 오후11시~20일(금) 오전3시30분 Real 이화 선본의 두번째 경고 조치에 대해 재논의했다. 경고 번복 여부에 대해 의결한 결과 4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해 Real 이화에 대한 두번째 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이 결정으로 인해 Real 이화는 경고 3회 누적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선관위원 17명 중 15명이 참석했다.

Real 이화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단과대학(단대) 회장 출마 예정자 ㄱ씨, ㄴ씨, ㄷ씨에게 공약,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으로 12일(목) 두번째 경고를 받았다. Real 이화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중선관위는 18일(수) 단대 회장 출마 예정자 2명과 Real 이화 선본에 대해 대질심문을 진행했다. 중선관위원은 대질심문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중선관위 선거 시행세칙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의 쟁점은 Real 이화 선본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단대 회장 출마 예정자를 만나 공약, 정책에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였다.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11일(수)∼24일(화)이다. 대질심문에 따르면 ‘Real 이화’ 선본은 10월24일(토) 단대 회장 출마 예정자 ㄱ씨, ㄴ씨를 만나 해당 단대에 관련된 공약을 언급했다. 10월28일(수) 다른 단대 회장 출마 예정자 ㄷ씨를 만나서는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한 움직임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Real 이화 선본과 ㄱ씨, ㄴ씨 사이의 대질심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달랐다.

법학과학대학(법대) 양두리 대표와 동아리연합회(동연) 박수혜 대표, 간호과학대학(간호대) 정도영 대표, 경영대학(경영대) 최은진 대표는 경고 조치 번복에 찬성했다.

법대 양두리 대표는 “Real 이화 선본이 총학 선거 출마자가 아닌 등록금인상저지대책위원회 관계자로서 ㄷ씨를 만났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ㄱ씨, ㄴ씨와 선본 측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동연 박수혜 대표는 “중선관위는 두번째 경고 조치를 취소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투표로 이화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대 정도영 대표는 “주의만으로는 미미한 조치라고 판단될 수 있으나 경고 조치는 과하다”며 “경고 조치는  충분한 재논의 후 번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학(사회대) 김민주 대표, 체육대학(체대) 이창현 대표, 공과대학(공대) 강민경 대표, 스크랜튼대학 김세미 대표, 사범대학(사범대) 이휘원 대표, 조형예술대학(조예대) 배지예 대표, 생활과학대학(생활대) 김혜련 대표, 음악대학(음대) 공미연 부대표, 인문과학대학(인문대) 김남지 대표, 김윤희 부총학생회장, 임나연 총학생회장은 경고 조치 번복에 반대했다.

이들은 대질심문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시행세칙에 의거해 경고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42대 총학생회 건립을 위한 중선관위 시행세칙 제6장 제21조’에 따르면 선거 운동기간은 중선관위에 의해 정해진다. 사회대 김민주 대표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지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자 부정 선거운동”이라며 “경고 조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사범대 이휘원 대표는 “Real 이화 선본이 ㄱ, ㄴ씨가 단대 선거 출마예정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총학 공약과 무관하지 않은 활동을 제안했다”며 “경고 미만의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생활대 김혜련 대표는 “Real 이화 선본이 ㄷ씨에게 제안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이 총학 공약으로 제시한 활동과 맞닿아 있다”며 “ㄱ씨, ㄴ씨와 선본 측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그들에게 공약을 언급한 것은 확인됐으므로 경고 조치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음대 공미연 부대표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조치는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며 “모든 선본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제재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선관위는 ‘Reset 이화’ 선본에 정책자료집 원안 제출 시간을 어겨 주의 1회, 채플 유세 시간을 어겨 주의 2회를 공고했다. ‘이화 We Can Plus’ 선본에는 1차 대중유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경고 1회, 다른 선본의 유세 시간에 리플릿을 배부해 주의 1회, 시행세칙에 규정된 화장실 부착물 크기를 어겨 주의 2회를 부여했다.

 최아란 기자 sessky@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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