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6일(금) 이화이언의 ID를 해킹 당했다. ㄱ씨의 ID 해킹자는 이화이언의 공개 게시물에 댓글로 ‘비밀의 화원’(비원)의 비밀단어를 유출했다. ㄱ씨를 훌리건(타대를 비방, 폄하하는 대학생 네티즌)으로 오해한 본교생들은 ㄱ씨의 이름, 학번, 학과 등을 알아내 비원 게시판에 유출하고 비난했다. ㄱ씨는 뒤늦게 사건에 대해 알고 비원에 자초지종을 해명하는 게시물을 올렸지만,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물은 지워지지 않아 이화이언 운영진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이틀이 지나서야 그의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물이 삭제됐다.

ㄴ씨는 7월2일(목) 자신의 남자친구 사진을 올려 거짓으로 “소개팅을 주선하겠다”며 비원 이용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후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원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비원 사용자들은 ㄴ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욕설과 인신공격을 했다. ㄴ씨는 게시판에 여러 차례 사과했으나, 비원 이용자들의 요구에 스스로 이름, 학번, 학과 등을 공개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비원에 접속 중이었던 ㄷ씨는 “호기심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물을 찾아본 적도 있다”며 “한편으론 죄책감을 느꼈고,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인신공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본교 온라인 커뮤니티 이화이언(ewhaian.com) 게시판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신공격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화이언의 익명 게시판 ‘비원 본교 학생, 교직원, 졸업생 등 이화인으로 인정받은 ID로만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접속할 때마다 이화포털시스템 자유게시판과 ‘온리 이화 클럽’을 통해 알 수 있는 ‘비밀단어’를 입력해야 한다. 일부 비원 사용자들은 비밀단어를 유출하거나, 인증 받은 ID를 타대생과 공유하는 사람을 ‘훌리건’으로 몰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인신공격하고 있다. 이화이언은 이용약관 제12조 10항에 의해 비원에서 타인의 실명, 학과, 전화번호, 블로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게시물을 경고조치 없이 삭제하고 있지만, 이용자간 인신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신공격은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개인 홈페이지 등을 알아내 협박을 하거나 게시글, 댓글로 인신공격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후 ㄱ씨는 “비원 사용자들이 공개한 휴대전화 번호는 당시 쓰던 번호와 뒷자리만 같은 옛 번호였지만, 뒷자리만으로 실제 번호를 추적당할까봐 두려워 번호를 또다시 바꿨다”고 말했다. 또 “사건 후, 사람들이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모르는 사람이 비원을 통해 내 이름을 알고 부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후유증도 생겼다”고 말했다.

인신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홈페이지(netan.go.kr)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알리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플달기운동본부 박신욱 대학생 공동대표는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악플이나 인신공격 등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 알려 인식 개선에 힘쓰고, 이용자들은 스스로 건전한 커뮤니티를 위해 정화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이언 운영진 ㄹ씨는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quikson@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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