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침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가능

작년 10월, 당시 4학년이던 ㄱ씨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결혼정보업체는 ㄱ씨의 이름과 학과를 알고 있었다. ㄱ씨는 “결혼정보 관련 사이트 등에 가입한 적도 없고,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업체가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고 말했다.

졸업생 ㄴ씨도 졸업이후 결혼정보업체의 홍보전화를 받았다. ㄴ씨는 자신의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업체에게 어떻게 자신의 정보를 알았냐고 물었다. 업체 측의 답변은 ‘졸업앨범을 통해서’였다.

재학생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월 광고 전화를 받았던 07학번 ㄷ씨는 “결혼정보업체 가입 권유 전화는 졸업생이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만 오는 줄 알았는데, 3학년인 내가 전화를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의 개인 정보가 결혼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

본지가 9월28일(월)∼10월2일(금)까지 서울에 있는 주요 결혼정보회사 17개를 취재한 결과 5개 결혼정보회사가 본교의 졸업앨범이나 인명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이용해 회원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달 후 다시 취재하자 이중 2개 회사는 당시 취재한 직원이 그만뒀다고 하거나 졸업앨범과 인명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인터뷰 내용을 번복했다.

A결혼정보업체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특정 대학들의 졸업앨범과 인명록을 홍보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교 졸업앨범에는 이름, 학과, 주소만 명시돼 있다. 연락처는 졸업앨범을 통해 알 수 없다. 본교 총동창회는 2004년 이후 인명록을 만들지 않는다. 총동창회, 총학생회, 졸업앨범 관련업체 세 곳 모두 연락처 유출에 대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결혼정보업체들은 졸업앨범과 인명록 수집이 개인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B결혼정보업체는 “자녀나 친인척 등 개인 적 인맥으로 졸업앨범과 연락처를 알아낸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홍보방식이 아닌, 상담 매니저들이 개인적으로 이화여대생들에게 전화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C결혼정보업체는 거의 모든 결혼 정보 업체 회사가 ”정보보호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졸업앨범을 통해 얻은 정보와 개인적으로 알아낸 연락처로 직접적인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화여대는 가입자 비율이 높고 결혼상대로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결혼정보업체가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D결혼정보업체의 영업팀장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커플 매니저들은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얻어 홍보에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ㄷ직원은“결혼정보업체가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는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은 7월1일(수) 이후 발생한 사례에 한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그 이전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와 비용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업체와의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다.  

 전솜이 객원기자 somiy@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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