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개 대학에서 1천2백 명이 넘는 강사들이 해고됐다. 2년 이상 연속 강의한 박사학위 비소지자 들은 새로 개정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2학기 이상 연속 강의하면 전임교원으로 채용돼야 했으나, 대학들은 모든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강사를 대거 해고했다.

시간강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7년4월6일 대법원은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 보험료 등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 강의실에서 강의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해임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간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러나 현재까지 대부분 대학들은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는다. 국립대 42곳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사립대 113곳 중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이 59개다. 본교는 이 59대학 중 한 곳이다.

당장 시간강사 임금을 전임강사 수준으로 올리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2007회계연도(2007년 3월~2008년 2월) 사립대 재정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55.4%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바꾸는 것은 자칫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은 교수들의 기득권을 시간강사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올해 2학기 서울대 정교수 승진 심사 통과율이 30%대로 떨어졌다. 통과율을 낮춰 우수한 교수의 정년을 보장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아직도 자격미달 교수들이 기득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달 초 홍익대학교 미대 입시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있어 징계를 받은 교수 2명이 지난해 2학기에 정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들의 임용 보장을 어렵게 하는것과 동시에 강의 평가와 연구 실적이 우수한 시간강사에게 파격적인 임용 기회 및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시간강사와 교수 모두 질높은 연구 및 강의를 위해 힘 쓸 것이다, 또한 시간 강사들의 근로조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시간강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높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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