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국가근로 장학제도’(국가근로 장학제도)가 도입돼 ‘경력개발 장학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근로 장학생의 근무 기간, 교내 기관의 일손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됐다.
국가근로 장학생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본교는 2009학년도 여름 방학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학기 초부터 방학까지 일해야

국가근로 장학생들의 근무 기간은 5개월(교내 210시간/교외 250시간)로, 학생들은 한 학기가 시작할 때부터 방학이 끝날 때까지 일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학기 중 근무 시간을 일주일 2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방학 중 40시간 이내를 근무하도록 정한 교과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방학까지 일하는 국가근로 장학생의 근무 기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전의 경력개발 제도는 방학 중 근로와 학기 중 근로를 나눠 시행했다.
문수연(환경공학·08)씨는 “방학에만 활동하려 했는데 대학국가근로 장학생은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활동을 해야 해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학생학부모 지원과 윤경숙 사무관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학기 중과 방학 기간으로 나눴다”고 말했다.

△학내 기관 근로 장학생 줄어

경력개발 장학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근로 장학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실과 일부 연구기관에는 국가근로 장학생이 아예 배치되지 않거나 적은 인원이 배치됐다.

교내 326곳에 파견되던 경력개발 장학생과 달리, 국가근로 장학생은 교내 54곳(연구소, 실험·실습실, 중앙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파견됐다.
ㄱ연구기관 관계자는 “조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학생들이 줄다보니, 오히려 조교들이 학생들의 업무를 보조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근로 장학생을 할당받지 못한 각 학과 행정실은 시간당 5천원을 지급하는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내 행정실 관계자는 “국가근로 장학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과 행정실의 인력을 인턴십 제도로 보완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관은 “4년제 대학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 보완할 점이 많다”며 “앞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근로장학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ggi@ewhain.net
표정의 기자 pyojustice@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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