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근무 조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실질적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본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려대, 한국외대, 충남대, 수원대 등 35개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7월부터 집단 해고됐다. 해고된 강사는 2학기 이상 연속 강의한 박사학위 비소지자들로, 올해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비정규직법)에 따라 각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됐어야 했다. 그러나 대학은 강사를 모두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감행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9월10일(목) 공개한 ‘대학별 시간강사 해고 현황’을 보면 올해 112개 대학에서 해고된 강사는 1천219명이다.

반면 본교 시간강사는 해고되지 않았다. 본교의 경우 인문, 사회계열은 박사 학위가 없으면 시간강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비정규직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2년 연속 강의를 해도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 작년 2학기에 본교 시간강사였던 ㄱ씨는 “이대에서 해고된 시간강사는 없지만,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기는 마찬가지”고 말했다.

△4대 보험 고용계약서 없어

본교 시간강사는 시간강사실이 부족해 수업준비를 할 공간이 여의치 않다. 5학기째 본교 사회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ㄴ씨는 수업 시작 전 여유롭게 수업 준비를 할 곳이 없다. 그는 “시간강사실이 있긴 하지만 협소해 석·박사 연구실에서 강의를 준비한다”며 “석·박사들의 학습공간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주어진 공간이 없다 보니 학생과 편하게 상담할 수도 없다. ㄴ씨는 “교실이나 복도에서 학생과 상담하는데 서로 마음을 열고 편히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학교 앞 식당이나 메일을 통해 대화한다”고 말했다.

본교 시간강사실은 13개지만 지난 5년간 학부 시간강사 수는 평균 808명이었다. 시간강사 62명당 시간강사실 1개를 썼던 셈이다. 건강과학대학의 경우 2008년 한 학기 평균 시간강사는 53명이었지만 시간강사실은 한 곳도 없었다. 음대는 26개의 강사실이 따로 있긴 하지만 1:1 레슨 등 수업도 병행하는 공간이라 시간강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주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사립 113개 대학의 시간강사실은 776개다. 113개 대학 전체 시간강사 수가 3만5천405명이므로 약 46명당 시간강사실 1개가 주어지는 셈이다.

시간강사는 고용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한다. ㄴ씨는 “6개 대학에 시간강사로 다녔지만 고용계약서를 쓴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대의 경우 학과장이 전화로 강의 의뢰를 하는데 임금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힘들어 통장에 입금된 후에야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의 고용계약은 강사를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반면 경원대의 경우 표준고용계약서가 있어 시간강사가 직접 임금 등 고용관련규정을 확인하고 날인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도 학과별 시간강사 추천서가 있어 시간강사가 직접 날인한다.

시간강사는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9월22일(화) 공개한 전국 117개 대학 시간강사의 4대 보험 적용 현황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만4천894명 중 각각 13명과 10명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도 외국인 교원과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강사에 한해 적용됐다.

△시간강사 연구교수에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했으나 상정조차 안돼

학부 시간강사의 임금은 전임강사 등 전임교원에 비해 낮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대학 시간강사 기본현황 분석보고서를 보면 사립대학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472만8천원이다. 이에 비해 전임강사 연봉 평균은 4천44만1천원으로, 시간강사에 비해 약 8.5배 높다.

본교 시간강사 ㄷ씨는 4학기째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75분당 7만5천원의 임금을 받는다. 이를 시급으로 따지면 6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80만원을 받는 셈이다. ㄷ씨는 “시간강사는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직업”이라며 “사명감과 학구적 열정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본교 시간강사 ㄹ씨는 “수업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한 시간 수업 준비에 꼬박 이틀이 걸린다”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주요 수입원은 대학 강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08년 시간강사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3.1%(53명)가 ‘대학 강의가 주요 수입원’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9월29일(화) 공개한 2008년 시간강사 현황에서도 본교 전업 시간강사는 701명으로 전체 시간강사 983명 중 71.3%였다.

시간강사는 전임교수와 비슷한 비율로 대학 강의를 담당한다. 박영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본교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30.6%다. 연세대, 성균관대는 28%, 고려대, 중앙대는 33%다. 덕성여대, 목원대, 상명대, 성신여대 등은 시간강사 강의 비율이 50%를 넘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학 학문후속세대의 지위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2008) 에 따르면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 주요 정책으로 4대 보험 혜택 보장, 시간강사 명칭 개선,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지원 대상 확대, 강의료 인상 등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시간강사를 정규직인 연구교수에 포함시키기 위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및 제17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아영 기자 syungayoung@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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