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준비하는 남성 3명이 본교 로스쿨이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8일(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중 송윤상(25)씨, 엄태모(27)씨를 9일(수) 만나 헌법소원의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가 무엇인가
로스쿨 전체 정원이 2천명인데 이중 100명이 여성만 입학 가능한 이화여대(이대)에 할당됐다. 이에 남학생들은 애초에 1천900명의 자리를 두고 여성들과 경쟁하게 됐다. 여성만 받아들이는 이대 로스쿨의 현 신입생 모집요강을 취소해 남성도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니면 이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 남성과 여성 모두 법조인이 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어떤 계기로 모여 헌소 준비를 했나
로스쿨 스터디 모임을 하던 3명끼리 생각이 맞았다. 3월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성차별에 관련된 판례, 해외 자료 등을 찾았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 어디에도 여성만 입학 가능한 로스쿨아 없어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7월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아 법률검토를 받았고, 8일(화)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본교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17%에 불과하므로 본교 로스쿨은 차별시정 정책(Affirmative mative)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17%는 누적된 수치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약 40% 이상이고, 판검사 임용자 중 여성이 과반수다. 과거의 숫자를 가지고 현재를 차별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여성인재양성이라는 본교의 설립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대의 설립 취지는 존중하지만, 이대의 설립 취지가 남성들의 직업 선택에의 평등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해 경력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패소하면 오히려 경력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입학사정관이 판단할 문제다.
이번 헌법소원의 의의가 무엇인가
로스쿨 제도는 아직 시행단계라 문제점이 많다. 이번 사안은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는 과정의 하나다.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제도가 보다 잘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
이대 로스쿨 2010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어, 일단 이대가 신입생을 뽑지 못하도록 시도해볼 계획이다.
최아란 기자 sessky@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