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준비하는 남성 3명이 본교 로스쿨이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8일(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중 송윤상(25)씨, 엄태모(27)씨를 9일(수) 만나 헌법소원의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가 무엇인가        
로스쿨 전체 정원이 2천명인데 이중 100명이 여성만 입학 가능한 이화여대(이대)에 할당됐다. 이에 남학생들은 애초에 1천900명의 자리를 두고 여성들과 경쟁하게 됐다. 여성만 받아들이는 이대 로스쿨의 현 신입생 모집요강을 취소해 남성도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니면 이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 남성과 여성 모두 법조인이 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어떤 계기로 모여 헌소 준비를 했나
로스쿨 스터디 모임을 하던 3명끼리 생각이 맞았다. 3월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성차별에 관련된 판례, 해외 자료 등을 찾았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 어디에도 여성만 입학 가능한 로스쿨아 없어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7월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아 법률검토를 받았고, 8일(화)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본교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17%에 불과하므로 본교 로스쿨은 차별시정 정책(Affirmative mative)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17%는 누적된 수치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약 40% 이상이고, 판검사 임용자 중 여성이 과반수다. 과거의 숫자를 가지고 현재를 차별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여성인재양성이라는 본교의 설립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대의 설립 취지는 존중하지만, 이대의 설립 취지가 남성들의 직업 선택에의 평등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해 경력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패소하면 오히려 경력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입학사정관이 판단할 문제다.

­이번 헌법소원의 의의가 무엇인가
로스쿨 제도는 아직 시행단계라 문제점이 많다. 이번 사안은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는 과정의 하나다.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제도가 보다 잘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
이대 로스쿨 2010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검토 중이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어, 일단 이대가 신입생을 뽑지 못하도록 시도해볼 계획이다.

최아란 기자 sessky@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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