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남성 3명이 8일(화) 본교 로스쿨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송윤상(25)씨 등 청구인 3명은 “로스쿨 전체 정원 2천 명 중 100명을 할당 받은 이화여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남자 로스쿨 정원이 1천900명으로 제한된다”며 “명백한 성차별이라 여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3월부터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으며 7월 선임받은 국선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8일(화)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측 대리인 전용우 변호사는 “로스쿨은 국가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인 만큼 사립대 로스쿨이라도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화여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교 김문현 로스쿨 원장은 “아직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다”며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여성적 특성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기관이 있다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또 “금년 전체 로스쿨 합격생 중 여성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본교 로스쿨 입시전형은 지나친 여성우대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에서 로스쿨 설립을 인가 받은 25개 대학 중 여자대학은 본교가 유일하다. 일부 로스쿨 준비생들은 본교 로스쿨 입시전형이 성차별이라며 지적해왔다. 작년 12월에는 남자 로스쿨 입시생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교 로스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최아란 기자 sessky@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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