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의 61.7% 2호선에서 발생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가 많아지면서 2호선 이용률이 높은 본교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8월2일(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추행 사건의 61.7%에 이르는 범죄가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했다. 지하철경찰대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검거한 성추행범 345명 중, 지하철 2호선에서 검거된 범죄자는 213명이었다. 2008년에는 총 281건의 지하철 성폭력 사건 중 2호선에서 발생한 사건이 88.7%를 차지하기도 했다.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대 64.1%(221명), 퇴근시간대 25.2%(87명)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범행이 약 90%를 차지했다.

같은 발표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속이나 가슴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몰래카메라)도 지난해 1월∼7월말까지 38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올해는 6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대역은 에스컬레이터가 길고 경사가 급해 이용하는 학생들이 몰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ㄱ씨는 5월경 이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 피해를 당했다.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돌아봤더니 한 남성이 치마 속으로 몰카를 촬영하고 있었다. ㄱ씨는 “소리를 질렀더니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 도망갔다”며 “개찰구의 역무원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추행범의 USB에서는 상당량의 몰카 사진이 발견됐다.

지하철 성범죄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 여성들의 범죄 신고율은 20%로 매우 저조하다.

ㄴ씨는 “지하철에 올라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도착한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지나갔다”며 “역 내부에 사람이 많고 당황해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ㄷ씨는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알아챘다. ㄷ씨는 “당황해 피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증거도 없고 절차도 복잡할 것 같아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신촌지구대의 김종환 경사는 “피의자가 발뺌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가 가는 경우, 담당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며 “따라서 사진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신고는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 서울지하철 지하철경찰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신체접촉 시에는 불쾌한 의사를 즉각 드러내고, 큰 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지하철 성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112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면 가까운 곳의 경찰관이 바로 출동해 대부분 검거할 수 있다.

표정의 기자 pyo-justice@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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