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경제·07)씨는 이번 학기 등록금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4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 전액을 한번에 마련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과외를 하고 있지만 등록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었다”며 “이자 부담이 있더라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면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는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등록금 카드 납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등록금 카드 납부제를 시행하는 4년제 대학은 연세대, 충남대, 여주대, 인천대, 목포대, 전북대, 원광대, 탐라대 등이다. 이 중 충남대, 여주대, 인천대, 목포대, 전북대는 일부 카드사와의 제휴로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금 카드 납부제는 당장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하면 한 달 정도 자금의 여유가 생긴다”며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대, 여주대, 인천대, 전북대, 충남대는 일부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여주대의 경우 특정 카드 소지자에 한해 3개월 무이자 할부로 등록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무이자 3개월 할부와 함께 최장 12개월까지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12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학생은 1∼4개월치의 이자만 내고  5∼12개월치는 카드사가 부담한다.

여주대 예산·회계팀 조병옥 팀장은 “카드사로부터 무이자 할부 납부를 제안 받아 협약했다”며 “무이자 할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 납부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줄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대에 따르면, 9월2일(수)까지 집계된 이번 학기 등록자 중 9~10%의 학생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충남대 송민지(언정·06)씨는 “목돈이 한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무이자 혜택이 일부 카드만이 아닌 모든 카드사에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대도 카드사와 협약해 3개월 무이자 할부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할부 결제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인천 시청의 지원 하에 학교가 부담한다.
전북대는 등록금 주거래 은행인 전북 은행과 협약해 해당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2개월 할부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전북 은행이 부담한다. 

행정부 산하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경 올해 12월까지 등록금 카드 납부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본교 회계과 서미옥 과장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및 연 이자율 부담이 생긴다”며 “연체될 경우 신용불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분할 납부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본교는 1차에 등록금의 1/2를 납부하고 2, 3차에 각각 1/4을 납부하는 3회 분할 납부를 시행 중이다.
연세대는 지난 1학기부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시행했지만 무이자 할부 협상은 결렬돼 9.8%의 단일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6천여건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성훈 사무관은 “대학과 카드사가 협약을 맺어 카드사가 학생으로부터 받는 돈을 운용해 수수료 만큼의 이익을 얻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이나, 교과부가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 대학을 차등 지원하는 지침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hjnh87@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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